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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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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10년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
  -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 소(600㎏기준) : 두당 과세표준액400만원/세액 40,000원
   · 돼지(110㎏기준) : 두당 과세표준액25만원/세액2,500원
  -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6. 30
  - 시 행 일 : 2010. 1. 1일부터 적용

○ 태백시가 2010년도 상반기동안 적용할 도축세(소, 돼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 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월 1일부터 상반기동안 적용할 소, 돼지에 대한 도축세 과세표준액으로 소(牛)의 경우는 600㎏을 기준해 두당 과세표준액을 400만원으로 책정하고 도축세 산출세액은 40,000원으로 정했으며,

○ 돼지는 110㎏을 기준하여 두당 과세표준액이 25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산출세액이 2,5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일 결정·고시키로 했다.


문의 : 세무과 세정팀(☎550-203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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