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9.12.29
제목 | 태백, 2010년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 ○ 태백시가 2010년도 상반기동안 적용할 도축세(소, 돼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 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월 1일부터 상반기동안 적용할 소, 돼지에 대한 도축세 과세표준액으로 소(牛)의 경우는 600㎏을 기준해 두당 과세표준액을 400만원으로 책정하고 도축세 산출세액은 40,000원으로 정했으며, ○ 돼지는 110㎏을 기준하여 두당 과세표준액이 25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산출세액이 2,5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일 결정·고시키로 했다.
|
파일 |
|
- 이전글 미담사례
- 다음글 제17회 태백산눈축제 제설작업 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