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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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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오는 15일부터 지적민원서류 확대발급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시행시기 : 2010. 1. 15일부터
  - 확대발급 대상 : 8개동 주민센터
   󰋬기존에서는 시에서만 발급가능
  - 발급대상 민원서류 : 6종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측량기준점 등본

태백시가 洞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적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종전까지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市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적 민원서류를 앞으로는 모든 지적 민원서류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그동안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적민원 서류를 발급받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오는 1월 15일부터는 가까운 洞주민센에서도 지적민원서류 6종(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측량기준점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발급시간지연과 경비절감 등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원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고객지원과 부동산관리팀(☎55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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