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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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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10년도 소상공인 융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강원도는 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2010년도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폐광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작년부터 실시해 온 본 사업은 사업장 주소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강원도가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작년에 총10억원 규모로 지원되었던 본 사업은 태백 7억 3천만원, 정선5억7천만원, 영월 5억6천만원, 삼척 2억4천만원 등 올해는 21억원이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으로서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업체이며, 금융보험업과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서 작성(시, 동 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시․군) ⇒ 융자대상 선정보고(시․군⇒도) ⇒ 융자대상자 확정․통보(도⇒시․군) ⇒ 농협에 대출신청(본인)이며 융자조건은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서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년 1%의 저리이다.

이에 따라 태백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 희망자를신청․접수받기로 하고 대상자가 적을 경우 태백시에 배정된 7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추가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농협에서 담보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농협이나 신용보증재단에 본인의 신용도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신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사용목적 등 자세한 사유를 적는 것이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경영전략과 개발전략팀      (☎550-2091)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경영전략과 개발전략팀(☎5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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