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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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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보건소,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적극 펼치기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보건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펼치기 위해 난임(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지원 할 난임(불임)부부지원 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부터 보조생식술중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환자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체외수정시술)가 있는 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전까지 인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신청․ 접수받기로 했다.

한편, 지원대상으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과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로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일 경우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이며, 최대 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시술인 경우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으로 최대 3회(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제출서류로는 태백시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구원, 가족수확인),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이며,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문의 : 태백시보건소(모성실) (☎552-4000, 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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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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