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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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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각종 수수료 요율전수조사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조사기간 : 2010. 1. 28 ~ 2. 4(8일간)
  ○ 조 사 자 : 관련업무 담당자 (일반서무 취합 제출)
  ○ 조사대상
   - 제증명 등 18개 항목 123종
   -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등
  ○ 조사내용
     - 각종 법령의 제 ․ 개정으로 추가 또는 증․감 대상 수수료
     - 사실상 발생량이 없어 삭제대상 수수료
     - 전국적 통일 적용 수수료 징수기준 미준수 수수료
     - 타 기관으로부터 개정요청 한 수수료(감면 등)
  ○ 입법예고 : 2010. 2. 11 ~ 3. 2(20일간)
  ○ 조례공포, 시보게재 : 2010. 4월중

 태백시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요율”및“수수료” 중 관련법령의 징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수료를 개정하여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제증명 등 18개 항목 123종과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여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걸쳐 오는 4월중으로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한편, 금번 조사할 수수료요율조사는 각종 법령의 제 ․ 개정으로 추가 또는 증․감 대상 수수료, 사실상 발생량이 없어 삭제대상 수수료, 전국적 통일 적용 수수료 징수기준 미준수 수수료, 타 기관으로부터 개정요청 한 수수료(감면 등) 등이다.

문의 : 고객지원과 고객지원팀(☎550-205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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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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