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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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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설 대비 농산물&#8228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단속기간 : 2010. 2. 1 ~ 2. 12(12일간)
  - 근    거 : 농산품 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8조
  - 단속대상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가공업체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 단속반 운영 : 1개반 4명
   #농축수산물 원산지 담당 및 식품위생분야 합동편성

 태백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2. 13~15)을 대비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상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와 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가공업체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분야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명절성수품 및 각종 농산물의 원산지 미 표시 판매행위와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며, 불법 수입축산물 취급판매 및 유통관리 점검에 대해서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팀(☎5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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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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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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