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2.03
제목 | 태백,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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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신청기간 : 2010. 2. 1 ~ 2. 28 태백시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높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 받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시설이용 아동에게는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받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육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시청 농정산림과 또는 거주지 洞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550-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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