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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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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적극 추진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 사업비의 50% 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
  - 지원시설물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보도 유지 보수
   ·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태백시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금년에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준공된 지 10년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50%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보도 유지 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이다.

 특히, 시는 100세대이하 단지로서 총사업비 500만원까지 전액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지원 결정 단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오는 3월 22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오는 상반기 중으로 공동주택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470,2142)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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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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