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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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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대    상 : 3건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42명
  - 건수 및 금액 : 258건/39백만원
  - 예고기간 : 2010. 3. 15 ~ 3. 31
  - 관허사업제한 :2010. 4. 2

 태백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 및 봉급 조회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금일(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장을 발부하고 오는 4월 2일부터는 관허사업에 제한키로 했다.

 특히, 시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고 체납자 재산조사 및 공매의뢰와 체납자 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체납자 사실조사 및 대포차량 조사, 체납자 신용제한, 관허사업 정지·취소,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의 : 세무과 징수담당 (☎55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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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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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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