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3.19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산도립공원, 봄철 산불예방 등 공원보호를 위해 태백산 일부지역 출입금지(등산로 일부구간)지정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금지기간 : 2010. 3. 31. ~ 5. 15(46일간)
  - 금지구역 : 5개구간 11.9km(등산로폐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는 봄철 산불예방,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보호를 위해 주등산로를 제외한 일부구간을 오는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46일간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으로는  ▷잣나무골(금천)∼소문수봉 밑 4km, ▷소문수본~소문수봉갈림길(5부능선) 1.6km, ▷문수봉갈림길~단군성전 뒤 2.3km, ▷당골3교~문수봉 갈림길 2.2km, ▷당골(진주암)∼반재1.8km 등 총 5개구간에 11.9km이며, 주등산로가 개방되어 있어 등반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번 금지기간동안 등산로 출입금지와 함께 산당 15개소, 사찰 5개소를 산불취약지구로 특별관리토록 하고 무속행위에 따른 인화물질소지와 음식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공원내 각종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태백산도립공원 공원보호팀(☎550-2742)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