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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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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현안대책 정례모임 개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지난 1999.12.12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태백시민총궐기 대회」를 통해 총 5개항에 이르는 대정부 합의사항을 당시 정부측 대표자이신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차관님을 대표로 서명을 받아 이끌어 낸바 있다.

 합의문 제5호에 근거하여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매년 관계부처 차관과 태백시 대표로 대책반을 구성해 현안해결을 위한 정례모임을 개최하는바 작년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가 그 동안 수 차례 연기되어 오는 3월 31일(수)에 중앙의 관련 4개 부처를 비롯, 강원도를 포함한 국장급회의로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5일자로 문서를 시행하여 태백시에 통보해 왔다.

 금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태백시장,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5명(시의장 외 4명)이 참석대상으로서 금번 회의에 태백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금번 정례회의를 통해 지역의 큰 현안사항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정부 합의문 체결 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14회의 대책회의 중 차관회의 6회와 실무회의 8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총 37건중 12건이 수용되었으며,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2011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금번 회의는 대정부 합의문에 의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완공사업비 부족분 지원방안과 사업완료시 운영주체 및 운영비 지원여부 등 두 가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태백시와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차관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요청하여 왔으나 국장급 회의로 결정되어 아쉬운 면은 있으나 늦게나마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좋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경영전략과 개발전략팀(☎5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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