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6.21
제목 | 시,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특별점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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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기 간 : 2010. 6. 21 ~ 25 태백시가 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단속반 편성하여 관내 폐기물배출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 각종 공사현장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의 적정여부 이행과 폐기물 보관 기준 및 기일 준수 여부, 기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550-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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