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7.05
제목 | 市, 체납자 일제정리를 위한 재산조사 실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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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대 상 : 20만원이상 체납자 1,812명 태백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체납자 재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20만원이상 체납자 1,81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금번 체납자 재산조사를 마치고 체납 원인을 분석를 통해 고질·고액, 재산은닉 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체납자 사실조사 및 대포차량 조사, 체납자 신용제한, 관허사업 정지·취소,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의뢰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제정의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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