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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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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7월부터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지원대상 : 동일한 가족관등록부에 기재된 형제, 자매중 셋째이상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608명)
  - 지원신청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셋째이상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단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제외)
  - 적용시기 : 2010. 7월부터

 태백시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에게 교육비를 7월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0년 1월 태백시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등 지원을 위한 조례 등 모든 근거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중 셋째이상, 관내 초·중·고등학에 재학중인 학생 관내 608명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9월 25일까지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교육청 및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오는 15일까지 홍보물을 발송하고 시정소식지, 시(학교)홈페이지에 홍보를 강화해 단 한명이라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550-301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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