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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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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 활용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에게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추진할 지역정보화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시민 정보화 교육, PC보급, 농촌 정보이용센터, 디지털 공부방 운영 등의  지역정보화 촉진과 정보화사업을 선정, 추진할 수 있는 시행근거가 마련하기 위함으로 오는 8월 2일까지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의 : 자치행정과 정보관리팀(☎55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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