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12.01
제목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자 계약 갱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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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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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계약된 국․공유재산 가운데 올해 12월31일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 131건에 대한 계약 갱신을 12월 17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태백시의 국․공유재산 대부 건수는 1,170(158,419㎡)건이며 계속 대부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시청 회계과에서 접수후 계약 갱신을 할수 있다. 시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들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갱신 계약기간 이후 미 계약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 및 실 경작 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 550-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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