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1.07
제목 | 태백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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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피해 가족들의 진상규명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이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는 전시납북자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으로 6.25전쟁중(1950.6.25 ~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들의 피해를 규명해 가족과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실시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며, 신고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6.25전쟁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의 진상조사 신청을 할수 있다. 이번 신고는 전시납북자 결정,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납북자의 생사확인,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의 기회를 얻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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