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안내(수시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사유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가구구성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
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 기준 : 215만원)
- 일반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종류별 지원내용은?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 문의처
-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550-2548),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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