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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1.24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긴급복지지원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긴급복지지원안내(수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사유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가구구성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

       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 기준 : 215만원)
     - 일반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종류별 지원내용은?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 문의처   
     -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550-2548),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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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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