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2.08
제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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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부터 28일까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거주 농업인의 취학 전 자녀이며 지원내용은 시설이용 아동에게는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35%를 지원해준다.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 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55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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