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2.17
제목 |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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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자연재난피해 발생시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농 임 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의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농경지, 가축, 농작물이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는 피해소재지 시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방법은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서
문 의 : 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033-55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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