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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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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표시행위 점검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보건소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표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아토피·여드름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 효과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21일 부터 오는 25일 까지 관내 15개소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판매 여부, 무허가 화장품 및 유효기간 경과제품 판매 여부, 화장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 의 : 보건소 예방의약팀(5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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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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