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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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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로 ‘OK’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오는 5월부터 정부 민원 대표포털인 민원 24(http://www.minwon.go.kr)의 각종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토지대장 열람(200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필지당 10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평균 800원), 가족 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1000원) 등 770가지 민원 수수료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 점당 현금 1원으로 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등 민원24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지난해 민원24 수수료 결제수단 별로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고 계좌이체가 36%, 휴대폰이 15%, 선불카드 등이 5%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별로 카드에 따라 개별 포인트를 부과, 카드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는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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