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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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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3월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이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납기내), 4월 30일(납기후, 가산금 5% 포함된 금액)까지 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이다.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전자 납부, 폰뱅킹·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장소:환경보호과), 자동이체(납기내 3월 31일 고객지정계좌에서 인출)로 하면 된다.

납부 및 기타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으로 하면 된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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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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