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14
제목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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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이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납기내), 4월 30일(납기후, 가산금 5% 포함된 금액)까지 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이다.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전자 납부, 폰뱅킹·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장소:환경보호과), 자동이체(납기내 3월 31일 고객지정계좌에서 인출)로 하면 된다. 납부 및 기타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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