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15
제목 |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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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이며 지원액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광업소 사택제외)이다. (단, 100세대이하 단지 총사업비 500만원까지 전액지원 신청가능) 지원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등이다. 신청은 3월 31일 한으로 공동주택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태백시청 건축과 주택팀(550-2470, 2142)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내용 및 신청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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