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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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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후견인제' 운영 고객만족 실현!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들이 복잡한 민원사무처리시 편의를 돕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5개분야, 분야별 지식이 풍부한 담당주사 32명의 민원후견인을 구성하여 10일 이상의 복합 인허가 민원, 고충민원, 취약계층이 출원한 민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미비한 민원서류의 보완 지원을 비롯해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문 의 : 민원봉사과 민원친절팀(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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