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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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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매년 영농철 농약사용(농약용기 세척, 잔여농약 방치) 및 농기계 취급 부주의로 인한 물고기 폐사·유류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농약병을 밭두렁·개울가 근처에 두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하여야 하며 하천 인접 경작지의 농약 살포 시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강우전 살포를 금지해야한다.

또한, 농약 빈병에 잔류된 소량의 농약도 하천 유입시 물고기 폐사에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농약살포 후 농기계 및 농약용기 등의 하천 내 세척행위, 농약탱크에 넣어 둔 고무호스(하천수 펌핑용)의 하천 내 세척 및 보관을 금지해야하며 농약탱크를 탑재한 차량 경작지 이동시 하천 내 농약 흘러내림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하천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550-2065)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사고는 상수도사업소(550-2734)로 신고하면 된다.

하천에 농약을 누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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