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5.06
제목 | 2011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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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경찰서에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보관하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이다. 이번 기간중 자진신고를 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과 동시에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문 의 : 태백경찰서 생활질서계(58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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