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5.13
제목 | 2011년도 상반기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일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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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부적격자 지원배제 및 신규대상자 추가발굴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11년 영유아 양육비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및 지원신청서 기재 적정성 여부, 지원단가 적정성 여부 및 타 부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신규대상자 발굴시 5월 지급대상에 반영하여 시설이용 아동에게는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35%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550-21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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