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5.18
제목 |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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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결핵,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인 경우
결핵환자의 결핵 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결핵환자 가족·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결핵관리실 (☎55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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