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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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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추가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에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추가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노후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자이며 무허가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3천만원 ~ 5천만원(5년거치 15년균등상환 연1% 금리)의 융자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융자 지원된 가구에 한하여 최대 9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대출취급기관(농협)과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을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지원사업 신청서를 태백시청 투자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 태백시청 투자사업과(550-2091), 농협중앙회 태백지부(550-02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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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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