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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태백 소식지>태백시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937호 2020. 5. 22.(금) 조례1, 공고2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태백시 공고 제2020-536호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0-537호 태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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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