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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8 -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3 월 13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우영유브리안2차아파트) 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문곡동 59-13, 58, 58-1, 산12-5, 산12-7번지 

  나. 대지면적 : 9,947㎡ 

  다 연 면 적 : 28,381.08㎡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4동(15층) 111㎡형 2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마. 사 업 비 : 34,613,689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8. 3  ~ 2009. 6.30.

 5. 사업승인일 : 2008. 3.13.(2008-1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결정, 동법 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

      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규정에 의거 고시 

    

  가.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3

10

국지도로

199

중3-10

문곡동 113

대3-1

문곡동 58-1

일반도로

금회신설

 


  나.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시설)후

 도로명

신 설 내 용

신 설 사 유

-

소로1-13호선

o 신설

 - 연장 : 199m,  - 폭 : 10m

 - 기점 : 중3-10 문곡동 113번지

 - 종점 : 대3-1 문곡동 58-1번지

o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아파트부지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신설

   

□ 태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동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변경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8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유브리안2차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노  선  명

  총  연  장

 기 시공

  금 회 시 공

 비  고

도  로

소로1-13호선

L=199m, B=10m

-

 L=97m,  B=1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8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유브리안2차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노  선  명

  총  연  장

 기 시공

  금 회 시 공

 비  고

도  로

소로1-13호선

L=199m, B=10m

-

 L=97m,  B=1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8. 3 ~ 2008.12.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의 권리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지번

1

태백

문곡

57

400

 20

 (주)다올부동산

 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번지 신안빌딩 12층

2

58

3,162

 331

 (주)다올부동산   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번지 신안빌딩 12층

3

58-1

3,752

8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4

59-13

13,928

824

 (주)다올부동산   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번지 신안빌딩 12층

총 면 적

 

 

21,242

1,183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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