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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공동주택지원 사업 안내문
작성자 건축과
내용


 2010. 공동주택지원 사업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201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 사업비의 50% 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광업소 사택제외) (단, 100세대이하 단지 총사업비 500만원까지 전액지원 신청가능)

2. 지원시설물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3)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3. 제출서류(신청시)
   1) 공동주택지원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1-2〕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또는 견적서 
    ◦ 자기자본비율 근거(예치통장 사본)  
     ※ 신청서식은 태백시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7 ~ 2010년까지 지원신청 단지중 우수시행 단지와 노후공동주택 보수단지
        등에
대하여 연말에 선정, 포상을 실시합니다

4. 접수기간 : 2010. 2. 1 ~ 2.28까지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과(주택담당)
                        ( 전화 : 033-550-2470, 2142 )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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