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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투자사업과
내용



2011년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노후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자
   ※ 태백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제외대상 : 무허가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사 업 량 : 35동

○ 지원내용
   - 융자지원 : 30백만원~50백만원
     ※ 융자조건 :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연1%)
   - 보조금지원 : 9백만원 한도

○ 접수기간 : 2011. 2.23 ~ 3.11(12일간)

○ 접 수 처 : 태백시청 투자사업과

○ 제출서류 :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 신청서

○ 문    의 : 투자사업과 전략개발팀(☎5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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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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