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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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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10 - 2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년 5 월 17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명칭 : 중앙하이츠아파트(구.이원예채2차)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이원건설(주) (대표이사 원종찬)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0-7 흥국생명빌딩 5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산81번지외14필지 나. 대지면적 : 22,980㎡ 다. 연 면 적 : 48,142.56㎡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7동(지하2,지상20층) 3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동 마. 사 업 비 : 56,263,11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7. 8. 8 ~ 2011. 6.30. 5. 사업변경승인일 : 2010. 5. 17 .(2006-2-4호) 6. 변경사항 :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당초(태백시 고시 2006-50호,2006. 7.11)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하며, 도시관리 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는 태백시 고시 2007-37호(2007. 7.27)고시와 같음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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