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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10   - 2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년  5 월 17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명칭 : 중앙하이츠아파트(구.이원예채2차)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이원건설(주) (대표이사 원종찬)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0-7 흥국생명빌딩 5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산81번지외14필지 

  나. 대지면적 : 22,980㎡ 

  다. 연 면 적 : 48,142.56㎡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7동(지하2,지상20층) 3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동

  마. 사 업 비 : 56,263,11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7. 8. 8 ~ 2011. 6.30.

 5. 사업변경승인일 : 2010. 5. 17 .(2006-2-4호)

6. 변경사항 :

 ■ 변경내용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1. 아파트 명칭변경 

이원예채2차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2009.12.18. 관계자(시공자)

  중앙건설(주)변경

 2. 공사기간 변경

2007. 8. 8.~2010. 4. 30

2007. 8. 8.~2011.06.30

∙2009. 7.14. 대한주택보증

 (주) 분양보증사고

 3. 기초변경

 

 

 

   - 주차장#1,#2

 내림 및 다운보강기초

 MAT기초 및 철근보강

 

   - 102동 하부

 파일기초

 내림기초

 

   - 102동 램프부분

 줄기초

 MAT기초

 

 4. 기타변경 

 

 

 

   -101동 PIT층

 PIT 확장

PIT축소 EPS블럭층설치

 

   -지번

 440-3

440-13

토지분할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당초(태백시 고시 2006-50호,2006. 7.11)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하며,    도시관리

    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는 태백시 고시 2007-37호(2007. 7.27)고시와

    같음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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