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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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9 - 5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10 월 6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명칭 : 세창짜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엔터케이알건설(주) (대표자 이승철)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435외2필지 나. 대지면적 : 17,350㎡ 다. 연 면 적 : 17,367.058㎡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4동(지하1/9~15층) 1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 형별 세대수 : 84.86㎡형 15세대, 84.992㎡ 124세대 마. 사 업 비 : 20,679,877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 6.15 ~ 2011.11.15. 5. 사업(변경)승인일 : 2009.10. 6.(2004-3-3호) 6. 변경사항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o 당초(2004.10.26. 태백시 고시 2004-56호)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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