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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9 - 5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10 월  6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명칭 : 세창짜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엔터케이알건설(주) (대표자 이승철)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435외2필지 

  나. 대지면적 : 17,350㎡ 

  다. 연 면 적 : 17,367.058㎡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4동(지하1/9~15층) 1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 형별 세대수 :  84.86㎡형 15세대,  84.992㎡ 124세대  

  마. 사 업 비 : 20,679,877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 6.15 ~ 2011.11.15.

 5. 사업(변경)승인일 : 2009.10. 6.(2004-3-3호)

 6. 변경사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1.사업주체

 (주)태고개발

 (대표자 안찬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엔터케이알건설(주)

 (대표자 이승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9. 9.11.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인수

2.사업기간

  2005. 6.15

 ~2007.11.20

  2005. 6.15

 ~ 2011.11.15

4년 연장

(‘06.10.30중단)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o 당초(2004.10.26. 태백시 고시 2004-56호)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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