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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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5 - 6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 년 2 월 1 일 태 백 시 장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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