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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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5 - 1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3 월 2 일 태 백 시 장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선명브라이튼 2단지)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선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완호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95-8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태백시 화전동 37-13번지 나. 대지면적 : 3,910㎡ 라. 연 면 적 : 7,481.658㎡ 마.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1동(15층) 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바. 사 업 비 : 6,794,851천원(국민주택기금 : 2,128,5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4.11.26 ~ 2006. 9.30. 5. 사업(변경)승인일 : 2005. 3. 2.(2004-2-2호) 6. 변경승인내용 : 국민주택기금 2,128,500천원⇒3,600,000천원 으로 변경 (1,471,500천원 증가)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당초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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