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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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치 15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결재 후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수질오염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실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3.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