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석·토사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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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5 |
민원사무 내용 | 토석·토사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고)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1.토석채취허가신청 가.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나.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 없음 3.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 없음 4.토사채취신고 : 5,000원 ○처리기간 1.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 30일 2.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 10일 3.토사채취신고 : 15일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