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착공신고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43 |
민원사무 내용 | 착공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착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1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청서 2.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도시건축과 건축관리팀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별지13)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건축관리팀 ☎(033)550-214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