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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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수리 |
처리절차 | ○별도 첨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허가 시 가.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신청서(서류발급처(부서)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나.사업계획서(민원인이 작성) 다.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서류발급처(부서) : 관할법원 등기과) 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서류발급처(부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2.변경허가 시 가.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발급처(부서) : 민원인) 나.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서류발급처(부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허가 : 3만원 |
기타비용 | 변경허가 : 1만5천원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 2.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연결도로,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 5.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등 적정유무(안전성확보) 6.기타 이법 및 다른 법령의 저촉여부 7.액화석유가스 허가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 여부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