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부(중개)업 (신규/등록갱신/변경/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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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12 |
전화번호 | 033-550-2103 |
민원사무 내용 | 대부(중개)업 (신규/등록갱신/변경/폐업)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갱신 가. 민원인이 해당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정책과에 상담한 후 제출 (신규 접수시에는 수입증지(10만원) 부착) 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찰서 및 관련 기관에 결격사유 의뢰 다. 결격 사유 없을 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 2.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가. 등록증 원본을 일자리경제과로 제출 나. 서류 확인 후, 수리하고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안내 및 서류 서식: 파일 첨부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신규 : 10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신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변경 : 같은 법 제5조제1항 ○등록갱신 :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폐업 : 같은 법 제5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 ☎(033)550-2103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