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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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가 시설물 설치전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7일 이내에 관련되는 부서와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복합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불허가 수리통보. 3.허가(신고)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별지16호서식)를 제출.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원료(연료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에 한함)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방지시설의 일반도 4.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방지시설설치 면제 관련 서류(면제자에 한함) 6.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함) 7.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함) 8.저유황유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9.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개인) 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계․시공업자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10 일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