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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 수리
처리절차 1.점용의 허가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서(별첨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후 5일 이내에 접수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출장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3.도로점용 허가사항 변경이나 기간 연장시에는 별지양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위치도
4.설계도서 및 사진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
기타비용
심사기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시 도로 관리청의 확인사항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규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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