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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등록부 정정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3
민원사무 내용 등록부 정정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 재판(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제출처 전국 시(구)·읍·면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유루가 있을 때에는 엄격한 법적절차에 따라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도록 일치시킴(정정)

○등록부 정정의 종류
1.비송절차(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04조의 위법된 등록부기록의 정정
나.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05조의 무효인 행위의 등록부기록의 정정
2.재판(심판)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제107조 내지 제108조
나.가사소송법 제2조 가류(1) 사건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8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 (☏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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