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등록부 정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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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3 |
민원사무 내용 | 등록부 정정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재판(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제출처 | 전국 시(구)·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유루가 있을 때에는 엄격한 법적절차에 따라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도록 일치시킴(정정) ○등록부 정정의 종류 1.비송절차(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04조의 위법된 등록부기록의 정정 나.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05조의 무효인 행위의 등록부기록의 정정 2.재판(심판)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제107조 내지 제108조 나.가사소송법 제2조 가류(1) 사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8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 (☏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