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등록면허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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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1 |
민원사무 내용 | |
처리절차 | 1.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2.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 |
구비서류 | |
제출처 | 세무과 세정팀 |
처리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참고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 1.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지방세법」제35조 등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