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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등록면허세 신고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
민원사무 내용
처리절차 1.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2.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
구비서류
제출처 세무과 세정팀
처리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참고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
1.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지방세법」제35조 등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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