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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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처리.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납부통지서 2.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담보제공에 따른 필요한 서류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