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부과 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사업장명세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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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배출부금 감면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하여 부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
처리절차 | 1.동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배출부금 감면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하여 부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연료구매계약서(사본) 2.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최적방지시설 입증자료 5.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 사본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개인),방지시설설계시공업자, 환경관리공단 및 태백시환경보호과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