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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부과 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사업장명세서제출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배출부금 감면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하여 부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처리절차 1.동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배출부금 감면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하여 부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연료구매계약서(사본)
2.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최적방지시설 입증자료
5.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 사본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개인),방지시설설계시공업자, 환경관리공단 및 태백시환경보호과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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